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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1. 주요 원재료명을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주요 원료명과 포함된 무지유고형분 표시한다.
및 유지방분의 중량 백분율 2. 무지유고형분 및 유지방분의 중량%를 표시
(가공유에 한함) 한다.
%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포함된 유지방분의 중량 백분율 포함된 유지방분의 중량%를 표시한다. %표시
(저지방우유에 한함) 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및
상온에서 보관한 경우의 상미기한이 ‘종류별○○’ 다음에 ‘(상온 보존 가능품)’이란
라는 의미의 글자를 붙인 그 연월일 글자를 표시한다.
(상온 보관 가능품에 한함)
유(乳) 등 성령 제2조의 정의에 따라서 종류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있어 치즈는 자연치즈(natural
종류별 cheese) 또는 가공치즈(process cheese)별로,
아이스크림류의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또는 락토 아이스 별로 표시한다.
‘종류별○○’ 다음에 ‘(유제품)’이라는 글자를
유제품이라는 점(유산균 음료에 한함)
표시한다.
유(乳) 또는 유제품 이외에 혼합한 것 중 주요
주요 혼합물의 명칭(유음료, 발효유,
유산균 음료(무지유고형분 3.0%
제품 및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제품의
이상인 것에 한함), 치즈 또는 아이스
특성에 불가결한 것의 명칭을 표시한다.
크림류에 한함)
1. 주요 혼합물의 명칭은 조제분유의 경우에는 유
주요 혼합물의 명칭 및 그 중량 백분율 (乳) 또는 유제품이외에 혼합한 것 중 주요제품
유제품 및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제품의 조성에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당분유
반드시 필요한 것의 명칭을 표시하고 그 이외의
또는 조제분유에 한함)
것인 경우에는 ‘자당’이라 표시한다.
2. 1의 중량%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1. 무지유고형분, 유지방분 및 유지방분 이외의
지방분의 중량%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
시한다. 단, 아이스크림류, 발효유 및 유산균
포함된 무지유고형분 및 유지방분 음료로 중량%가 1%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유지방분 이외의 지방분을 포함하는 소수점 첫째자리가 1에서 4까지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무지유고형분 및 유지방분과 0으로 6에서 9까지는 5로 표시해서 0.5간
유지방분 이외의 지방분)의 중량 백분율 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유음료, 발효유, 유산균음료 및 아이스 2. 유지방분 이외의 지방분인 경우에는 그 지방분
크림에 한함) 개개의 명칭 및 각각의 중량%를 표시한다.
단, 식물성 지방 또는 유지방 이외의 동물성
지방으로 정리하여 각각 총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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