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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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아리아케해(有明海), 타치바나만(橘
湾)에서 어획되고 나가사키현(長崎
県)이 규정한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에
한함)의 정소를 원재료로 하는 것에
한함)
생식용인 경우에는 ‘생식용’등 생식용이라는 것을
생식용의 여부를 별도 표시(냉동식품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하고 생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Ⅶ
중, 토막을 낸 복어를 냉동시킨 것에
‘가공용’, ‘튀김용’, ‘조림용’ 등 생식용이 아니라는 。
한함)
부
것을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한다.
록
‘생식용’이란 글자 등 생식용이라는 점을 나타내
생식용이라는 점(토막을 낸 복어로
생식용인 것(조미한 것으로 냉동시킨
는 글자를 표시한다.
것을 제외)에 한함)
식염 함유율(40%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제 함유율을 밑돌지 않는 10의 정수배 수치
한함) 에 따라 %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염장 미역
사용 방법 ‘소금기를 빼고 사용할 것’ 등을 표시한다.
명칭 용어(상품명에 명칭 용어를 사용 별표 제4의 염장 미역의 명칭 항에 규정하는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명칭의 용어를 표시한다.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충진한 후
그 중심부의 온도를 섭씨 120도에서
4분간 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것과 동등
고래 고기 제품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 살균 살균온도 및 살균시간을 표시한다.
한 것(통조림 또는 병조림을 제외)의
살균 방법
%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의 수치를 단위를
산도
명기하여 표시한다.
양조식초의 배합 비율(제품의 총 산량에 대한
혼합된 양조 식초의 산량의 백분비를 말한다.
이하 동일)을 실제 혼합 비율을 넘지 않는 10의
양조식초의 혼합 비율(양조식초를
정수배 수치에 따라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식초 배합한 합성식초에 한함) 표시한다. 단, 실제 혼합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혼합 비율을 넘지 않는 정수배
수치에 따라 %단위로 단위를 명기해서 표시한다.
희석배수(희석하여 사용되는 것에 한함) ‘◯배로 희석’ 이라 표시한다.
양조 식초의 경우에는 ‘양조식초’로, 합성 식초의
‘양조식초’ 또는 ‘합성식초’의 용어
경우에는 ‘합성식초’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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