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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풍미 조미료 사용방법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물 혹은 우유를 첨가하여 가열한 것인지 또는 물,
조리방법 뜨거운 물 혹은 우유를 첨가하여 가열한 것인지
별로 및 그 첨가한 것의 양을 표시한다.
건조 수프 ‘콘소메’ 또는 ‘포타주’의 용어(건조
콘소메의 경우에는 상품명 안에 ‘콘소메’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 또는 건조 콘소메의 경우 ‘콘소메’로, 건조 포타주의
건조 포타주의 경우에는 상품명에 경우 ‘건조 포타주’라고 표시한다.
‘포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한함)
유지 함유율(팻 스프레드에 한함)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표시한다.
마가린류
명칭 용어(상품명에 명칭의 용어를 별표 제4의 마가린류의 명칭 항에서 규정하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명칭의 용어를 표시한다.
음식으로 제공할 때 가열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별도 표시(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청량음료수, 식육제품, 고래 고기
‘가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열용’, ‘가열한 후
제품, 어육연제품, 삶은 문어, 찐 게,
드시기 바랍니다.’ 등 음식으로 제공할 때에 가열의
식육( 조수의(鳥獸)생고기(뼈 및 장기를
필요 여부를 별도로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한다.
포함)를 가공한 것에 한함) 및 아이스
크림류를 제외. 이하 동일)을 냉동시킨
것에 한함.
냉동식품
냉동시키기 직전에 가열된 것인지의
여부를 별도 표시(가열 후 섭취 냉동
‘냉동 전 가열’ 이란 글자 등 냉동시키기 직전
식품(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냉동시킨
에 가열된 것인지의 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것으로 음식으로 제공할 때에 가열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에 한함)
생식용의 여부를 별도 표시(토막 내거 생식용인 경우 ‘생식용’등 생식용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나 껍질을 깐 어패류(생굴 및 복어를 문구를 표시하고, 생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가공용’,
제외, 조미한 것에 한함)를 냉동시킨 ‘튀김용’, ‘가열용’등 생식용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에 한함) 문구를 표시한다.
튀김옷의 비율(냉동 생선 튀김인 경우
에는 50%(식용유지로 튀긴 것인
경우에는 60%), 냉동 새우튀김인
경우에는 50%(식용유지로 튀긴 실제 비율을 밑돌지 않는 5의 정수배 수치에 따라
것인 경우에는 65%, 식용유지로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표시한다.
튀긴 것 이외의 것으로 머리가슴부
및 껍질을 제거하고 또는 여기에서
꼬리를 제거한 1마리 당 새우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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