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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풍미 조미료        사용방법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물 혹은 우유를 첨가하여 가열한 것인지 또는 물,
                            조리방법                          뜨거운 물  혹은 우유를  첨가하여 가열한 것인지
                                                          별로 및 그  첨가한 것의 양을  표시한다.

              건조 수프         ‘콘소메’ 또는 ‘포타주’의 용어(건조
                            콘소메의 경우에는 상품명 안에 ‘콘소메’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 또는  건조  콘소메의  경우  ‘콘소메’로,  건조 포타주의
                            건조 포타주의  경우에는 상품명에  경우  ‘건조 포타주’라고  표시한다.
                            ‘포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한함)

                            유지 함유율(팻 스프레드에 한함)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표시한다.
              마가린류
                            명칭 용어(상품명에  명칭의 용어를  별표 제4의 마가린류의  명칭  항에서 규정하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명칭의 용어를  표시한다.
                            음식으로 제공할 때 가열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별도 표시(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청량음료수, 식육제품, 고래 고기
                                                          ‘가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열용’,  ‘가열한  후
                            제품, 어육연제품, 삶은 문어, 찐 게,
                                                          드시기 바랍니다.’ 등 음식으로 제공할 때에 가열의
                            식육( 조수의(鳥獸)생고기(뼈 및 장기를
                                                          필요 여부를  별도로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한다.
                            포함)를 가공한 것에 한함) 및 아이스
                            크림류를 제외. 이하 동일)을 냉동시킨
                            것에 한함.
              냉동식품
                            냉동시키기 직전에 가열된 것인지의
                            여부를 별도 표시(가열 후 섭취 냉동
                                                          ‘냉동 전 가열’ 이란  글자 등 냉동시키기  직전
                            식품(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냉동시킨
                                                          에 가열된 것인지의 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것으로 음식으로 제공할 때에 가열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에 한함)
                            생식용의 여부를 별도 표시(토막 내거          생식용인 경우 ‘생식용’등 생식용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나 껍질을 깐 어패류(생굴 및 복어를  문구를 표시하고, 생식용이 아닌 경우에는 ‘가공용’,
                            제외, 조미한 것에 한함)를 냉동시킨  ‘튀김용’, ‘가열용’등 생식용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에 한함)                        문구를  표시한다.
                            튀김옷의 비율(냉동 생선 튀김인 경우
                            에는  50%(식용유지로 튀긴 것인
                            경우에는  60%), 냉동 새우튀김인
                            경우에는 50%(식용유지로 튀긴  실제 비율을 밑돌지 않는 5의 정수배 수치에 따라
                            것인  경우에는 65%, 식용유지로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표시한다.
                            튀긴 것 이외의  것으로  머리가슴부
                            및  껍질을 제거하고 또는 여기에서
                            꼬리를 제거한 1마리 당 새우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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