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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저온냉장
(Chilled) 햄버그
스테이크 및 조리방법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저온냉장
(Chilled) 미트볼
조리방법 ‘가열 조리할 것’ 등으로 표시한다.
피의 비율(저온냉장(Chilled) 만두 또는
저온냉장(Chilled)파오즈의 경우에는
45%, 저온냉장(Chilled)슈마이의 경 실제 비율을 밑돌지 않는 5의 정수배 수치에 따라
우에는 25%, 저온냉장(Chilled)춘권의 %단위로 단위를 명기하여 표시한다.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저온냉장(Chilled)‘의 용어 ‘저온냉장(Chilled)‘이라 표시한다.
‘어육’의 용어(소에서 차지하는 어육의
저온냉장 중량 비율이 식육 보다 높은 것으로
‘어육’이라 표시한다.
(Chilled)만두류 상품명 일부로써 사용한 주요 어육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채소’의 용어(소에서 차지하는 식육의
중량 비율 및 어육의 중량 비율 모두
저온냉장(Chilled) 만두의 경우에는
이 표의 저온냉장(Chilled) 만두류 항에 ‘어육’
20% 미만, 저온냉장(Chilled) 슈마
이의 경우에는 25% 미만, 저온냉장 이란 용어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채소’라고
(Chilled) 춘권 또는 저온냉장(Chilled) 표시한다.
파오즈의 경우에는 10% 미만인 경우로
상품명 일부로써 사용한 주요 채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식품을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용기포장 입
포장해 밀봉한 후 가압가열살균 ‘기밀성 용기에 밀봉하여 가압가열 살균’ 등 식품을
가압가열살균 했다는 점(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담아 밀봉한 후, 가압가열
식품 청량음료수, 식육제품, 고래 고기 살균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한다.
제품 및 어육연제품을 제외)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이라는 점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한다.
레토르트
조리방법(조리하지 않은 것(단순히
파우치 식품
데우기만 하는 것을 포함)이외의 식품의 특성에 맞춰 표시한다.
(식물성 단백
것에 한함)
식품(콘비프
스타일을 제외)) 내용량(조리하지 않은 것 단순히
데우기만 하는 것을 포함)이외의 ‘◯인분’ 이라고 표시한다.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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