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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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표2
입자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
입자 크기(입경)
및 약어
35.0mm 체 위 특대(G)
35.0mm 체 아래
대(L)
27.5mm 체 위
27.5mm 체 아래 Ⅶ
중(M) 。
21.0mm 체 위
부
21.0mm 체 아래
록
소(S)
16.5mm 체 위
16.5mm 체 아래
특소(T)
12.0mm 체 위
12.0mm 체 위 극소(m)
표3
입자크기 입자 크기를 타나내는 기호
(갓 직경) 및 약어
22mm 이상
대(L)
30mm 미만
16mm 미상
봉
중(M)
22mm 미만
오
형
리
10mm 이상
상
소(S)
16mm 미만
에
따
10mm 미만 특소(T)
른
30mm 이상
구
히 대(J)
분 50mm 미만
라
키
20mm 이상
중(E)
(開
30mm 미만
き)
20mm 미만 소(P)
1. 복숭아, 서양 배 또는 일본 배를 포장한 것인
경우에는 과육 개수 또는 다음 표에 들고
과육의 크기(과일(파인애플을 제외)을
있는 구분에 따른 과육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등분한 것을 포장한 것에 한함. 단,
기호 혹은 그 약어에 따라 표시하고 과육
제조 공정 상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크기의 약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약어가
과육의 크기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중 혹은 소라는 것 또는 그 약어가 나타
내는 과육 개수를 표시한다. 단, 크기를 맞
이에 한하지 않는다)
추지 않은 경우에는 ‘혼합’이라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