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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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살균 또는 제균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용기포장내의 이산화탄소 압력이
              물만을 원료로       섭씨 20도에서 98kPa 미만으로 살균        ‘살균 또는  제균을 실시하지  않음’ 등  살균 또는
              사용한 청량        또는 제균(여과 등에 따라 원수 등에          제균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를
              음료수           유래하여  해당 식품 안에 존재하며
                                                          표시한다.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실시하지
                                                                                                         Ⅶ
                            않은 것에 한함)
                                                                                                          。
                            사용방법(희석하여 음용으로 제공하는  ‘□배  희석’,  ‘□배로  희석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부

                                                                                                         록
                            과즙함유 음료에  한함)                 등으로  표시한다.
                            ‘가당’의 용어(과즙함유음료 이외의
                            과일 음료  중  설탕류 또는  꿀을  ‘가당’이라  표시한다.
                            첨가한 것에 한함)
              과일 음료         ‘농축환원’의 용어(과일・채소 믹스 주
                            스 및 과즙함유음료 이외의 과일 음료  ‘농축환원’이라  표시한다.
                            중  환원과즙을  사용한 것에 한함)
                            희석 시 과즙 비율(희석하여 음용으로
                                                          ‘□배  희석 시 과즙  ◯◯%’라  표시하고  □에는
                            제공하는 과즙함유음료로 명칭에 ‘□배
                                                          사용방법에  표시한  희석배수를,  ◯◯에는  명칭에
                            희석 시’라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한 비율을  표시한다.
                            한함)
              과일 착즙  또는
              과일 착즙을
              농축한 것을
              냉동시킨 것으로      ‘냉동과일음료’라는  글자                ‘냉동과일음료’라는  글자를  표시한다.
              원료용 과즙
              이외의 것


                                                          %단위로 정수치(整数値)로 단위를 명기하여 표시한다.
                                                          단,  두유(대두 고형분이 8%이상인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8%이상’으로, 조제 두유(대두 고형분이
                                                          6%이상인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6%이상’으로,
                            대두고형분                         두유 음료(대두 고형분이 4%이상인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4%이상’(두유 음료로 과일 착즙의 원재료
              두유류
                                                          및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이상인 것
                                                          (대두 고형분이 2%이상인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2%이상’)이라  표시할 수  있다.

                            사용상  주의(내면 도장 캔 이외를  ‘통조림을 개봉한  후에는 유리등의 용기에  옮겨
                            사용한 통조림에 한함)                  담을 것’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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