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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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상미기한  경과  후에는 충분히 가열조리  후  섭취하라는  문구  표시

                  - 가열가공용인  경우  ‘가열가공용’의 구분  표시
                  - 조리시 가열 살균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

                 ❍ 수산물
                  - 해동한  경우  ‘해동’의 구분  표시
                  - 양식의  경우  ‘양식’의 구분  표시
                 ❍ 토막  내거나 껍질을 깐 어패류(생굴 및 복어를  제외)로 생식 용 인것(냉동시킨  것을 제외)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 ‘생식용’인  경우  ‘횟감용’ 또는  ‘생식용’의 구분  표시
                 ❍ 생식용이 아닌  복어(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것,  토막을  낸 것,  복어정소,  복어  껍질)
                  - 제조연월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의 소재지, 원료 복어의 종류, 어획수역


                 ❍ 생식용인  복어(생토막을  낸  복어,  복어의 정소,  복어  껍질)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 복어의 종류, 어획수역,

                  - 냉동시킨 것:  ‘생식용’인  경우  ‘생식용’으로  표시하고 생식용이  아닌  경우 아니라는  점을
                    표시한다.
                  - 냉동시킨 것  이외:  ‘생식용’인  경우  ‘생식용’으로  표시
                 ❍ 냉동식품 중  토막  내거나  껍질을  깐 어패류(생굴을제외)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 ‘생식용’인  경우  ‘생식용’으로  표시하고 생식용이  아닌  경우 아니라는  점을  표시한다.
                 ❍ 생굴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 ‘생식용’,  ‘가공용’의 구분  표시를 하고 생식용 이외의  굴에는  ‘가열조리용’,  ‘가열가공용’,
                    ‘가열용’ 등으로  가열을 하여야  하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 채취한 수역  표시(생식용인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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