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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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상미기한 경과 후에는 충분히 가열조리 후 섭취하라는 문구 표시
- 가열가공용인 경우 ‘가열가공용’의 구분 표시
- 조리시 가열 살균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
❍ 수산물
- 해동한 경우 ‘해동’의 구분 표시
- 양식의 경우 ‘양식’의 구분 표시
❍ 토막 내거나 껍질을 깐 어패류(생굴 및 복어를 제외)로 생식 용 인것(냉동시킨 것을 제외)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 ‘생식용’인 경우 ‘횟감용’ 또는 ‘생식용’의 구분 표시
❍ 생식용이 아닌 복어(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것, 토막을 낸 것, 복어정소, 복어 껍질)
- 제조연월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의 소재지, 원료 복어의 종류, 어획수역
❍ 생식용인 복어(생토막을 낸 복어, 복어의 정소, 복어 껍질)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 복어의 종류, 어획수역,
- 냉동시킨 것: ‘생식용’인 경우 ‘생식용’으로 표시하고 생식용이 아닌 경우 아니라는 점을
표시한다.
- 냉동시킨 것 이외: ‘생식용’인 경우 ‘생식용’으로 표시
❍ 냉동식품 중 토막 내거나 껍질을 깐 어패류(생굴을제외)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 ‘생식용’인 경우 ‘생식용’으로 표시하고 생식용이 아닌 경우 아니라는 점을 표시한다.
❍ 생굴
- 알레르기, 보관방법, 소비기한, 첨가물,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제조업자, 제조업소 소재지
- ‘생식용’, ‘가공용’의 구분 표시를 하고 생식용 이외의 굴에는 ‘가열조리용’, ‘가열가공용’,
‘가열용’ 등으로 가열을 하여야 하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 채취한 수역 표시(생식용인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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