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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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과립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 및
과립 크기
그 약어
100g 당 20개 이하 대립(L)
100g 당 21개 이상
중립(M)
35개 이하
Ⅶ
。
100g 당 36개 이상 소립(S)
부
록
내용 개수(파인애플의 이등분 및 원형
썰기(輪切り) 한 것과 사과를 원형썰기
(輪切り) 한 것을 포장한 것에 한함.
‘◯개’, ‘◯장’ 등으로 표시한다.
단, 제조 공정 상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내용개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사용상 주의(내면 도장 캔 이외를 ‘통조림을 개봉한 후에는 유리등의 용기에 옮겨
사용한 통조림에 한함) 담을 것’ 등으로 표시한다.
‘냉동 원료 사용’이란 용어(아스파
라거스 통조림 또는 아스파라거스
병조림 중 냉동시킨 아스파라거스를
‘냉동 원료 사용’이라 표시한다.
사용한 것 및 파인애플 통조림 또는
파인애플 병조림 중 냉동시킨
과육을 사용한 것에 한함)
‘모도시마메(もどし豆)’란 용어(완두콩
통조림 또는 병조림 중 모도시마메를 ‘모도시마메’로 표시한다.
사용한 것에 한함)
‘모도시(もどし) 원료 사용’이란
용어(양송이 통조림 또는 양송이
‘모도시원료사용’로 표시한다.
병조림 중 염장한 양송이를 물에
불려서 사용한 것에 한함.
고형분(팽이버섯 통조림 또는 팽이
버섯 병조림 중 팽이버섯을 간장, 실제 고형분을 웃돌지 않는 10의 정수배 수치에
설탕류 등과 조린 것을 포장한 것에 따라 %단위를 표시한다.
한함)
형상을 나타내는 사진, 그림 또는 도안 형상을 나타내는 사진, 그림 또는 도안을 표시
(파인애플 통조림에 한함)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