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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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과립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 및
                                                               과립 크기
                                                                                    그 약어

                                                           100g 당 20개 이하            대립(L)
                                                           100g 당 21개 이상
                                                                                   중립(M)
                                                               35개 이하
                                                                                                         Ⅶ
                                                                                                          。
                                                           100g 당 36개 이상            소립(S)
                                                                                                         부

                                                                                                         록
                            내용 개수(파인애플의 이등분 및 원형
                            썰기(輪切り) 한 것과 사과를 원형썰기
                            (輪切り) 한 것을 포장한 것에 한함.
                                                          ‘◯개’,  ‘◯장’ 등으로  표시한다.
                            단, 제조 공정 상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내용개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사용상  주의(내면 도장 캔 이외를  ‘통조림을 개봉한  후에는 유리등의 용기에  옮겨
                            사용한 통조림에 한함)                  담을 것’ 등으로  표시한다.
                            ‘냉동 원료 사용’이란 용어(아스파

                            라거스  통조림 또는 아스파라거스
                            병조림 중 냉동시킨 아스파라거스를
                                                          ‘냉동 원료 사용’이라  표시한다.
                            사용한 것 및  파인애플 통조림 또는
                            파인애플  병조림 중 냉동시킨
                            과육을  사용한 것에 한함)

                            ‘모도시마메(もどし豆)’란 용어(완두콩
                            통조림 또는 병조림 중 모도시마메를  ‘모도시마메’로  표시한다.
                            사용한 것에 한함)

                            ‘모도시(もどし) 원료  사용’이란
                            용어(양송이 통조림 또는 양송이
                                                          ‘모도시원료사용’로  표시한다.
                            병조림 중 염장한 양송이를 물에
                            불려서  사용한 것에 한함.

                            고형분(팽이버섯 통조림 또는  팽이
                            버섯 병조림 중  팽이버섯을 간장,  실제 고형분을  웃돌지 않는 10의 정수배 수치에
                            설탕류 등과 조린 것을 포장한 것에  따라 %단위를  표시한다.
                            한함)

                            형상을 나타내는 사진, 그림 또는 도안         형상을 나타내는 사진, 그림 또는 도안을  표시
                            (파인애플 통조림에  한함)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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