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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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다음 표에 들고 있는 구분에 따라 크기를 표시
하는 기호 또는 그 약어에 따라 표시하고 크기의
약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약어가 대, 중, 소
혹은 특소라는 점 또는 그 약어가 나타내는 내용
개수를 표시한다. 단 크기를 맞추지 않은 경우
에는 ‘혼합’이라고 표시한다.
Ⅶ
。
부
사이즈
록
기호 및 그 특소
대(L) 중(M) 소(S)
약어 (T)
6개 11개
4개
이상 이상 16개
1호캔 또는
10개 15개 이상
5개
이하 이하
6개 11개
4개
이상 이상 16개
2호캔 또는
크기(죽순의 완전한 형태를 포장
10개 15개 이상
5개
한 것에 한함. 단, 제조 공정 상
이하 이하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크기를 파
6개 11개
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
4개
이상 이상 16개
지 않는다)
3호캔 또는
용
10개 15개 이상
5개
기
이하 이하
에
4개
따 6개
4호캔 또는
른
이상
5개
구
분 4개
6개
5호캔 또는
이상
5개
4개
6개
7호캔 또는
이상
5개
기타
1호 캔부터 7호 캔까지의 개수를
캔형
바탕으로 그 수용적비(水容積比)
또는
에 따라 환산한 개수로 한다.
병조림
식품의약품안전처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