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248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2. 복숭아, 서양 배 또는 일본 배 이외의 것을 포장한
것인 경우에는 과육 개수 또는 과육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대, 중 또는 소 별) 혹은 그 약어(L, M 또는
S 별)에 따라 표시하고, 과육 크기의 약어를 표시
하는 경우에는 그 약어가 대, 중 또는 소라는
것 또는 그 약어가 나타내는 과육 개수를 표시한다.
단, 크기를 맞추지 않은 경우에는 ‘혼합’이라 표시
한다.
과육의 크기
기호 및
대(L) 중(M) 소(S)
그 약어
30개 31개 이상 46개 이상
1호캔
이하 45개 이하 60개 이하
9개 이상 13개 이상
2호캔 8개 이하
12개 이하 16개 이하
용
기
4개 이상 7개 이상
에 4호캔 3개 이하
6개 이하 9개 이하
따
른
4개 이상 6개 이상
5호캔 3개 이하
구
5개 이하 7개 이하
분
기타
1000g 1000g당
캔형 1000g당
당 15개 16개 이상
또는 26개 이상
이하 25개 이하
병조림
1. 밀감을 포장한 것인 경우에는 과립수 또는 다음
표에 들고 있는 구분에 따른 과립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 혹은 그 약어에 따라 표시하고 과립 크기의
약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약어가 대립, 중립
과립의 크기(전 과립인 것과 앵두,
혹은 소립이라는 것 또는 그 약어가 나타내는
살구 및 포도의 완전한 형태를
과립수를 표시한다. 단, 크기를 맞추지 않은 경우
포장한 것에 한함. 단, 제조 공정 상
에는 ‘혼합’이라 표시한다.
기술적 인 이유 등으로 과립의
2. 밀감 이외의 것을 포장한 것인 경우에는 과립수
크기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는 과립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대립, 중립 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소립 별) 혹은 그 약어 (L, M 또는 S 별)로 표시하고
과립 크기의 약어를 표시하는 경우 그 약어가
대립, 중립 혹은 소립이라는 것 또는 그 약어가
나타내는 과립수를 표시한다. 단, 크기를 맞추지
않은 경우에는 ‘혼합’이라 표시한다.
242 www.mfd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