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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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표시사항
식품 표시방법
해당 동물의 종류(소 이외의 동물의 2종류 이상의 동물의 유(乳)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乳)를 원료로 해서 제조한 자연 해당 동물의 종류를 사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치즈에 한함. 표시한다.
포함된 유지방분의 중량 백분율(크림 포함된 유지방분의 중량%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및 크림파우더에 한함) 표시한다.
살균한 발효유의 경우 ‘종류별’ 다음에 ‘살균완료
Ⅶ
。
살균한 발효유 및 유산균 음료라는 점 발효유’ 등 살균한 발효유라는 문구를, 살균한
부
유산균 음료인 경우에는 ‘종류별’ 다음에 ‘살균
(살균한 발효유 및 유산균 음료에 한함)
완료유산균음료’등 살균한 유산균 음료라는 록
문구를 표시한다.
용기포장에 포장한 후 가열 살균
‘포장 후 가열’, ‘포장 후 가열 살균’, ‘용기포장
했다는 점(자연치즈(소프트 및 세미
후 가열 살균 완료’ 등 용기포장에 포장된 후에
하드인 것에 한함)로 용기포장에
가열 살균했다는 문구를 표시한다.
포장한 후 가열살균한 것에 한함.
음식으로 제공할 때에 가열한다는 점
‘종류별◯◯’ 다음에 ‘(요가열)’, ‘(가열이 필요)’,
(자연치즈(소프트 및 세미 하드에
‘(가열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등 음식으로 제공할
한함)로 음식으로 제공할 때에 가열하는
때에 가열할 것이란 문자를 표시한다.
것에 한함.
제조 시 발효 온도가 섭씨 25도 전후
라는 점(발효유 또는 유산균 음료로 ‘저온 발효’ 등 제조 시 발효 온도가 섭씨 25도
제조 시 발표 온도가 섭씨 25도 전후인 전후라는 점을 나타내는 글자를 표시한다.
것에 한함)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
및 상온에서 보존한 경우의 상미 ‘종류별◯◯’ 다음에 ‘(상온 보관 가능품)’이란
기한이라는 글자를 붙인 그 연월일 글자를 표시한다.
(상온 보관 가능품에 한함)
일반적 명칭 또는 상품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에
명칭 또는 상품명(유산균 음료의
있어 유산균 음료는 ‘유산균 음료’라는 글자를
경우에는 그렇다는 표시)
표시한다.
유(乳) 또는
유제품을 주요 유(乳) 혹은 유제품을 원재료로 함유 ‘이 제품의 원재료에 유(乳)가 사용 되었습니다.’
원료로 하는 식품 한다는 점, 유(乳) 성분을 원재료 등 유(乳) 혹은 유제품을 원재료로 함유한다는
함유한다는 점 또는 주요 원료인 점, 유(乳)성분을 원재료로 함유한다는 점 또는
유(乳) 또는 유제품의 종류 중 주요 원료인 유(乳) 혹은 유제품의 종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는 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