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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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분할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였던 분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①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②노령연금 수급권자와
                     ③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④수급연령이 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분할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이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6. 12. 30. 이후인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1/2
                          외에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분할연금은 위의 ①~④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급연령 :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만 65세 (8쪽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참조)






                      Q10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사실상 재혼 포함)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이때 25세 미만(’16. 11. 29. 까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게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재혼 포함)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단,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제외)
                         -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단,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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