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P. 20
유족연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7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③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56 세 57 세 58 세 59 세 60 세
1953년 ~ 56년생 1957년 ~ 60년생 1961년 ~ 64년생 1965년 ~ 68년생 1969년생 이후
장애연금
• 소득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산정 ]
‣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총 급여의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연간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 초과액의 2%)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1일 15만원
‣ 수급권을 취득한 연도의 경우 수급권 취득일 다음 달부터의 소득과 종사월수로 판단
18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