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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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7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③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56  세           57 세             58 세             59 세            60  세


                     1953년 ~ 56년생 1957년 ~ 60년생       1961년 ~ 64년생     1965년 ~ 68년생      1969년생 이후





                         장애연금

                     •  소득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산정 ]
                       ‣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총 급여의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연간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 초과액의 2%)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1일 15만원
                       ‣ 수급권을 취득한 연도의 경우 수급권 취득일 다음 달부터의 소득과 종사월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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