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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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나요?(연기연금)
연금 연기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월0.6%)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연금수급 연령부터 최장 5년 이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1957~1960년생의 경우 62세부터 66세까지 연기 신청 가능
• 최초 노령연금 신청 시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신청 가능하며 매 1개월 연기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0.6%(연7.2%)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인 수급자가 1년을 연기하고 연금 수급 시에는 매월 1,072,000원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연기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기신청 후 재지급 받던 중에는 다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기신청은 연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연기(부분 연기*)
가능합니다. 다만, 연기연금 진행 중에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15. 7. 29.부터 시행
연기연금 신청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급받을 노령연금은 없으며 일정범위의 유족이 있는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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