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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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연금을 받고 있는 분도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 있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경우 62세 도달 시점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받고 있는 장애(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단,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1957년 ~ 1960년생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8쪽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참조)
Q12 내가 납부한 금액만큼만 노령연금으로 받나요?
노령연금은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평균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되어 받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계층별 수익비(’21년부터 20년 가입 기준, 국민연금연구원자료) (단위 : 배, 2021년 현재가 기준)
254만원 503만원
구분 100만원 300만원
(평균소득액) (상한액)
수익비 3.2 1.8 1.7 1.4
* (기본가정) 매년 소득은 가입자 평균소득상승률로 상승, 기본연금액을 물가상승에 연동하여 상승,
총수급기간은 20년 수급
※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하신다면 다층 노후소득 보장을 이루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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