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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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므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소득은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액이 700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490만원을 차감한 210만원(연금소득금액)
             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게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계산 사례

                                                        1)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금액

                      350만원
                                                       전액                               0원


                      450만원
                                          350만원+(450만원-350만원)×40%                    60만원



                      516만원
                                          350만원+(516만원-350만원)×40%                   100만원


                      600만원
                                          350만원+(600만원-350만원)×40%                   150만원



                      700만원
                                          350만원+(700만원-350만원)×40%                   210만원


                      1,000만원
                                         490만원+(1,000만원-700만원)×20%                  450만원


              1) 연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2)  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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