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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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소득활동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62세(1957년~60년생 기준)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1)
                                                                                          2)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
                                           1)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 환산한 금액
                           대상자             2)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2021년 기준)




                                         • 월 최대 30만원
                                         •  소득 및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모두 받으시는 분 또는
                         기초연금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신청기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시기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사 ·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관
                                         •  문의전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



                       ※  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단독으로 수급하는 자’일 경우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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