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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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발생하나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며,
연금소득내역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수령액이 아닌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단, 본인 외 인적공제가 없는 경우)
* 과세대상 연금액
-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기간에 의해 계산된 노령연금액
- 장애 ·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인 경우 세금 계산 사례
결정세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¹⁾- 본인공제) × 기본세율 - 표준세액공제
= (770만원 - 504만원¹⁾- 150만원) × 6% - 7만원²⁾
= 116만원 × 6% - 7만원 = 0원
1) 연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2) 표준세액공제 : 7만원 정액 (단,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불인정)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서비스),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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