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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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연금소득 과세제도란 무엇인가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가입 중 납부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향후 받게 되는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과세대상 연금액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계산된 노령연금액
연금소득 과세 흐름도
과세대상 연금액
신고
대상자
월665천원이상 연770만원초과
연말정산 정산세액 원천징수 종합소득
원천징수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 고 환급‧공제 영수증 발급 신고
매월 12월 익년 1월 익년 1월 익년 2월 익년 5월
공단 수급자→공단 공단 공단 공단 수급자→세무서
① 원천징수(매월)
과세대상 연금월액 665,000원부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가징수)
② 연말정산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연말기준 결정세액의 차액을 추가징수
또는 환급해주는 세제상 제도입니다.
1)
2)
※ 결정세액 = [과세대상 연금액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세액공제 4)
3)
1) 과세대상 연금액 :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계산된 노령연금액
2) 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3) 기본세율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이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③ 종합소득 신고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 단,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35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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