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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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9만원 보험료)인 분과 300만원(27만원 보험료)인 분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평균소득월액(A값) : 2,539,734원 (2021년 기준)
100만원 300만원
[소득월액] [소득월액]
90,000원 270,000원
[연금보험료(월)] [연금보험료(월)]
10년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
183,180원 360,160원 537,150원 286,680원 563,660원 840,650원
※ 2021년 1월 신규 가입 가정
Q6 본인이 받고 있던 연금 외에 다른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둘 중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해
받아야 합니다.
[예시 1]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가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 본인에게 반환일시금이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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