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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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정지 됩니다.
                     (장애연금은 예외)



                         노령연금

                     •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정상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8쪽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참조)에
                      달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감액 산식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  소득 있는 업무종사 기준 A값 : 2,539,734원 (2021년 적용기준)
                         - A값 : 연금수급 이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 후 소득활동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이며, 2015.7.29. 전 수급권
                         취득 후 소득활동 종사 시 종전법(연령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시]
                       매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2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발생하는
                       경우 ⇒ 매월 976,980원 지급 (1,000,000원 – 23,013원)
                       ※ 감액되는 연금액
                          [ 3,000,000원 – 2,539,734원(A값) ] × 5%(감액분) = 23,0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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