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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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정지 됩니다.
(장애연금은 예외)
노령연금
•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정상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8쪽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참조)에
달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감액 산식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 소득 있는 업무종사 기준 A값 : 2,539,734원 (2021년 적용기준)
- A값 : 연금수급 이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 후 소득활동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이며, 2015.7.29. 전 수급권
취득 후 소득활동 종사 시 종전법(연령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시]
매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2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발생하는
경우 ⇒ 매월 976,980원 지급 (1,000,000원 – 23,013원)
※ 감액되는 연금액
[ 3,000,000원 – 2,539,734원(A값) ] × 5%(감액분) = 23,0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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