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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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아래 ① ~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족연금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사망일 당시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노령연금수급자 · 장애2급 이상 장애연금수급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유족의 범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사실혼 포함) 25세 미만 또는 (배우자의 부모 포함) 19세 미만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연령, 장애요건 장애2급 이상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62세 이상 또는
없음 장애2급 이상 장애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연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름(8쪽 참조)
○ 유족연금액 계산(연간)
2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60% 기본연금액×50% 기본연금액×40%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자(였던 자)의 소득 수준 및 납부기간에 따라 받으시는 유족연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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