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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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보장하는 혜택은?
1. 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62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연령, 납부기간, 소득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 요건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 10년 이상 보험료를 • 노령연금 수급자의 보험료
62세 이상인 사람 납부하고 57세 이상 62세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1)
• 62세 이상 67세 미만 으로 미만으로 소득 있는 업무 5년 이상인 62세 이상의
2)
소득 있는 업무 에 종사하는 비종사자로서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경우 노령연금액 감액 청구하는 사람
○ 노령연금액 계산
• 기본연금액×(50%~100%)* • 기본연금액×(50%~100%)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부양가족연금액 ×(70%~99.5%)*+부양가족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연금액 1/2 금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면
50%, 20년이면 100% * 청구 연령에 따라 *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 소득 있는 업무종사 시 70%~99.5%지급 날이 2016. 12. 30. 이후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1개월마다 0.5%씩 가산)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따라 구간별로 감액 지급 재판으로 1/2 외의 비율을
정할 수 있음
1)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상향됩니다.(8쪽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참조)
2) 소득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21년도 적용 A값 2,539,734원)을 넘는 경우
※ 1957~1960년생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조기노령연금은 57세, 노령연금은 62세이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은 66세까지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의 개인별 소득, 수급개시일 및 납부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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