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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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급권 변동신고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 주세요.


                               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②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 또는 입(파)양 된 경우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④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추가 · 제외)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재혼), 이혼한 경우
                                  •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경우
                                  • 자녀가 출생하거나 자녀(19세 미만)를 입양한 경우
                                    •  장애등급 1, 2급의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된 경우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변경된 경우

                               ⑤  67세 미만 노령연금 또는 57세 미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활동 종사 판단 기준 (17쪽 참조)
                               ⑥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보상), 유족급여(보상) 또는 일시급여(보상)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⑦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장애가 악화되거나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⑧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가입자(였던자)의 장애나 사망에 책임 있는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⑨  장애등급 1, 2급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국번없이 1355번(유료)이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신고(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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