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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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수급자 안내
01 국민연금 지급기간
지급사유 발생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은 본인 생존기간 동안, 장애연금(1급~3급)은 장애정도가 유지되는 동안,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동안 지급
02 국민연금 지급일과 지급액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물가가 증가한 만큼 연금지급액도 증가
* 연금종류별 자세한 사항은 뒷내용(10~13쪽) 참조
03 수급권 확인조사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이상 없이 잘 받고 계신지 직원이 직접
출장,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수급권에 변동이 있는지, 제 때 연금을 정확히 받고 계신지, 연금 수령 시 불편
사항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04 연금소득과세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기간으로 계산된 노령연금액
(이하 과세대상연금액)은 연금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동안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 신고하여야 함
•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770만원(월 66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장애 · 유족연금은 과세대상 아님
04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