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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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 산정 / 납부는?
1.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2020년 12월 기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사업장에 근무하는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8세 이상 60세
등을 제외하고
미만의 사용자 및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가
(가입자 14,320,025명) 아닌 사람
(가입자 6,898,118명)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은 가입이력이 있는 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60세 이후에
희망하여 60세 이전에 재가입한 사람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 (가입자 526,557명)
(가입자 362,328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무소득배우자 등
2. 연금보험료 산정 및 납부
○ 국민연금보험료 수준은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 현재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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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