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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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아래 ① ~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애연금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③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장애등급별 연금액 계산(연간)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기본연금액 × 100% + 기본연금액 × 80% + 기본연금액 × 60% +
기본연금액 × 225%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연금지급 일시금지급
※ 장애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 중의 소득에 따라 장애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장애정도 결정기준일
• 완치 상병 :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
• 미완치 상병 : 초진일 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
그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2) 1957~1960년생의 경우 62세 도달 전에 청구일 또는 완치일이 있는 경우
(8쪽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참조)
•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정도를 병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장애연금을 받던 중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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