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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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일시금
62세*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 국외이주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13년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1세에서 최대 5세까지 상향되었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름(8쪽 참조)
5.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으로 지급합니다.
* 한도액 :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사망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의 4배
[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
(다만, 청구 당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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