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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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부양가족연금액은 무엇인가요?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단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는 기간과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 연금을 받게 된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부양가족연금액
2021. 1. 1. 기준
배우자 자녀/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연 263,060원 연 175,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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