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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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발급번호 :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보험구분 건강 연금
개인,
개인사업장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법인사업장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발급용도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 2019년 00월 00일
년 월 일
10
보 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험 소
료 득
·
지 취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약
※ 법인사업장은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모든 사업장의 보험료 등을 완납하였을 때 발급됩니다. 원 계
※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층
※ 이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증명서발급사실확인” 메뉴에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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