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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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 ]분기납 [ ]선납)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ü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부호
신청인 주소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e-mail)
년 ([ ]1월, [ ]4월, [ ]7월, [ ]10월) 분부터
분기납 희망기간
신청내역 년 ([ ]3월, [ ]6월, [ ]9월, [ ]12월) 분부터
선납 희망기간 개월
「국민연금법」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분기납(선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분기납 희망기간”란에는 분기납 신청자만 분기납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분기납은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인만 가능하며,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선납 희망기간”란에는 선납신청자 중 50세 이상인 자는 5년 이내, 그 외에는 1년 이내로 선납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은 선납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5.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매월 납부되는 연금보험료는 해당 월 연금보험료가 되며,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이자는 해당연도의 1년 만기 이자율을 10
적용함에 따라 선납 신청기간과 실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사업장가입자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임에 따라 선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보 저
처리절차 험 소
료 득
취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납입고지서 교부 ‣ 수 령 지
원 약
계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층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