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305

제10장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발급번호:                                                                                                                        페이지(  /)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구분                                           납부자번호
                   가입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칭
                                          년        월  ~          년        월  납부내역
                                                                                          (단위:  원)
                     월별                      고지금액                              납부금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용도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  저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이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합니다.               험  소
               ※ 이 확인서는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에 해당되는 추납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 납부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료  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취
                                                                                                           ·
               ※  이  확인서는  상기  사용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용도(재직∙경력증명,  금융기관  제출  등)로  사용되어  발생한   지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원  약
               ※ 이 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으며(공동인증서 필요) ‘증명서발급사실확인’ 메뉴를 통해 발급번호로        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팩스로              층
                 발급받은  경우는  이력  조회만  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용은  고지월  기준이며,  소득공제용은  납부월  기준으로  납부금액만  표기합니다.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