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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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발급번호: 페이지( /)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구분 납부자번호
가입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칭
년 월 ~ 년 월 납부내역
(단위: 원)
월별 고지금액 납부금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용도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 저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이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합니다. 험 소
※ 이 확인서는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에 해당되는 추납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 납부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료 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취
·
※ 이 확인서는 상기 사용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용도(재직∙경력증명, 금융기관 제출 등)로 사용되어 발생한 지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원 약
※ 이 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으며(공동인증서 필요) ‘증명서발급사실확인’ 메뉴를 통해 발급번호로 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팩스로 층
발급받은 경우는 이력 조회만 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용은 고지월 기준이며, 소득공제용은 납부월 기준으로 납부금액만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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