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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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고지서 송달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공단 (지사)
고지서 송달지(신규․변경․해지) 신청 → 신청서 접수
↓
신청(신규·변경) 송달장소에서 수령 ← 검토 후 (신규․변경․해지)결정
(해지시는 납부의무자 행망주소)
기 재 요 령
1. 송달장소를 처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규” 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에 “V"표를 하십시오.
2. 고지서 송달지 주소 작성 시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기재)
3. 신청기간(적용년월)은 신청시작 월부터 기한 없이 신청하신 송달지로 계속 발송되오니 이점 유의하시
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작성 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 고지서 송달지는 신청시작 월부터 기한 없이 적용됩니다.
◈ 신청하신 송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자격이 변동되거나 연속 2회 반송된 경우 직권으로 해지 처리되며,
직권해지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됩니다.
◈ 송달지 신청·변경 및 해지는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전화, 서면(또는 FAX), 콜센터(☎1577-1000),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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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송달지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이첩되어 검토
보 저 후 처리 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접수대행 기관임)
험 소
료 득 ◈ 국민연금공단 (자격/급여 등 우편물)
·
지 취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격/급여 등 우편물을 희망하는 주소로 받고자 하는 경우,
원 약 국민연금의「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층
◈ 국민연금의「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로 이첩되어 검토 후 처리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접수대행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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