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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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고지서  송달지(신규․변경․해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공단  (지사)



                       고지서  송달지(신규․변경․해지)  신청           →                신청서  접수

                                                                             ↓
                       신청(신규·변경)  송달장소에서  수령            ←          검토  후  (신규․변경․해지)결정
                        (해지시는  납부의무자  행망주소)


                                               기          재          요          령

                 1. 송달장소를 처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규” 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에 “V"표를 하십시오.
                 2.  고지서  송달지  주소  작성  시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기재)
                 3. 신청기간(적용년월)은 신청시작 월부터 기한 없이 신청하신 송달지로 계속 발송되오니 이점 유의하시
                   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작성 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  고지서  송달지는  신청시작  월부터  기한  없이  적용됩니다.

                 ◈ 신청하신 송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자격이 변동되거나 연속 2회 반송된 경우 직권으로 해지 처리되며,

                   직권해지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됩니다.

                 ◈  송달지  신청·변경  및  해지는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전화,  서면(또는  FAX),  콜센터(☎1577-1000),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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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 송달지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이첩되어 검토
    보  저           후  처리  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접수대행  기관임)
    험  소
    료  득         ◈  국민연금공단  (자격/급여  등  우편물)
        ·
    지  취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격/급여  등  우편물을  희망하는  주소로  받고자  하는  경우,
    원  약               국민연금의「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층
                 ◈ 국민연금의「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로  이첩되어  검토  후  처리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접수대행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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