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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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

               쪾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는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
                 하여   책정한   그  취득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2.8% 적용한   금액으로    취득세    결정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취득세    납부






                                             ?  소유권    보존등기
               쪾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하며, 주택의    신축   등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30 일  이내에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함     .
               -  구비서류
               쪾  건축물대장
               쪾  주민등록등    (초 ) 본
               쪾  취득세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쪾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쪾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지목에    따른   인·허가      대상


             쪾  대·잡종지    등으로서    절·성토가     50cm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
             쪾  전·답  :  농지전용허가    ( 신고 ), 개발행위허가
             쪾  임야  :  산지전용허가
             쪾  기  타 ( 염전 ,  목장용지  등 )  :  개발행위허가 ,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관련부서    사전검토
























             34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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