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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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
쪾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는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
하여 책정한 그 취득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2.8% 적용한 금액으로 취득세 결정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취득세 납부
? 소유권 보존등기
쪾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하며, 주택의 신축 등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30 일 이내에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함 .
- 구비서류
쪾 건축물대장
쪾 주민등록등 (초 ) 본
쪾 취득세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쪾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쪾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지목에 따른 인·허가 대상
쪾 대·잡종지 등으로서 절·성토가 50cm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
쪾 전·답 : 농지전용허가 ( 신고 ), 개발행위허가
쪾 임야 : 산지전용허가
쪾 기 타 ( 염전 , 목장용지 등 ) : 개발행위허가 ,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관련부서 사전검토
34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