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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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허가
쪾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구 분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진흥지역 3만㎡ 이상 3천~3만㎡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20 만㎡ 이상 3 만 ~20 만㎡ 3 만㎡ 미만
농지전용허가 대상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쪾 1981. 7. 29.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쪾 축사 , 버섯재배사, 간이저온저장고 , 농막(20 ㎡이내 )은 농지전용 절차 배제
( ※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 준수 )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 허가기준 농지보전 농지보전 허가증
허가결정
제출 검토 부담금 납부 부담금 납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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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
신청인 허가권자 허가권자 신청인 허가권자
공사 ( 대행 )
허가신청 구비서류
쪾 전용허가 신청서 1부
쪾 사업계획서 1 부(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명시)
쪾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쪾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쪾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시)
살아요! 29
괴산愛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