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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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






               ■   농지의      소유
               쪾  농지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농지소유     가능한    경우
               쪾  농지법   시행일(1996. 1. 1.)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쪾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쪾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천㎡미만    농지
               쪾  상속에   의하여    1ha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쪾  8 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는     1ha 이내의   농지
               쪾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등



                                                    이
               *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  있어야    함
               -  농지취득    자격증명    -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여부     및  농지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제도(   소재지   관할  읍,  면에서   발급  신청  )


               *  농지소재시    시·군·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영 농
                 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쪾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쪾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쪾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쪾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쪾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2009. 11. 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를   취득하는     경우
               쪾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살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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