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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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
■ 농지의 소유
쪾 농지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농지소유 가능한 경우
쪾 농지법 시행일(1996. 1. 1.)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쪾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쪾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천㎡미만 농지
쪾 상속에 의하여 1ha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쪾 8 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는 1ha 이내의 농지
쪾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등
이
*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 있어야 함
- 농지취득 자격증명 -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여부 및 농지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제도( 소재지 관할 읍, 면에서 발급 신청 )
* 농지소재시 시·군·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영 농
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쪾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쪾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쪾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쪾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쪾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2009. 11. 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를 취득하는 경우
쪾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살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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