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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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허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채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
             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



             산지전용허가       절차

                                          대체산림자원
               신청서           현지조사                         허가상황           납부   및         허가증
                                           조성비   및
                제출           및  심사                          알림             예치            교부
                         쮂             쮂              쮂             쮂              쮂
                                          복구비   산정
               신청인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신청인           허가권자


             허가신청     구비서류

             쪾  전용허가    신청서   1부
             쪾  사업계획서     1 부 (전용목적  ,   사업기간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   ,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쪾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이며   , 사용·수익권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쪾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쪾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1/6,000 부터  1/1,200 까지의  산지

               전용   예 정지실측도     1 부
             쪾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 부
                (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
                미만인   경우는   제출   생략  )
                - 임종·임상·수정·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발생  ,  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쪾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
               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는    제출  생략)
             쪾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쪾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매년  부담기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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