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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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허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채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
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
산지전용허가 절차
대체산림자원
신청서 현지조사 허가상황 납부 및 허가증
조성비 및
제출 및 심사 알림 예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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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산정
신청인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신청인 허가권자
허가신청 구비서류
쪾 전용허가 신청서 1부
쪾 사업계획서 1 부 (전용목적 , 사업기간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 ,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쪾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이며 , 사용·수익권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쪾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쪾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1/6,000 부터 1/1,200 까지의 산지
전용 예 정지실측도 1 부
쪾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 부
(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
미만인 경우는 제출 생략 )
- 임종·임상·수정·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발생 , 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쪾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
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는 제출 생략)
쪾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쪾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매년 부담기준을 참고
30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