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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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구입 등 세금 감면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쪾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50% 감면
( 감면대상 )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직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
「농어업경영체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쪾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50% 감면
( 귀농일 이후 취득 , 전입일 이 후 취득 ) 농지 +임야 (2년 이내 농지조성 , 지목변경)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
? 귀농일부터 3 년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밖의 주소지로 이전
? 귀농일부터 3년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 농지의 취득일부터 2 년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 귀농일 :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귀농인의 정의
-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 년이상 실제 거주한 자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 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어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업용 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쪾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은 취득세의 50%를 경감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자경농민의 등록면허세 면제
쪾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경작
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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