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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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구입              등    세금        감면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쪾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50% 감면


                 ( 감면대상  )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직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
                     「농어업경영체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쪾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임야) 취득세      50% 감면
                  ( 귀농일  이후   취득 ,  전입일  이 후  취득 )  농지 +임야 (2년  이내  농지조성   ,  지목변경)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
               ?  귀농일부터     3 년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밖의  주소지로     이전
               ?  귀농일부터     3년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  농지의   취득일부터      2 년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  귀농일   :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귀농인의    정의
                  -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 년이상  실제  거주한    자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 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어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업용      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쪾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은   취득세의    50%를   경감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자경농민의          등록면허세          면제
               쪾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경작
                  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살아요! 31
                                                                                  괴산愛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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