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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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절차
? 부지선정
쪾 주거를 위한 주택은 지목이“대”인 곳에 건축할 수 있으며, 농지·산지이거나 개발행위
허가 지역인 경우 관련 인·허가를 받고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음
쪾 토지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부동산종합증명서’확인을 통해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하여 부지 선정
? 사전준비
쪾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지 여부 검토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등
? 건축설계
쪾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음 .
쪾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제외
쪾 건축법 제 23 조에서 건축사가 아니어도 건축설계 할 수 있는 세부 조항 표기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 농촌주택표준설계도 ' 참고 (www.r eturnf arm.c om)
? 건축허가·신고
쪾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높이 3m이하 범위내 증축
- 건축조례로 정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등의 공장건축물(2층 이하, 500㎡ 이하)
- 읍·면 지역의 농·어업용 창고(2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400㎡ 이하)
※ 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효력 상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 가능.
32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