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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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절차





                                                 ?  부지선정

               쪾  주거를   위한   주택은    지목이“대”인      곳에   건축할   수  있으며,    농지·산지이거나        개발행위
                 허가   지역인   경우   관련  인·허가를     받고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음
               쪾  토지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부동산종합증명서’확인을             통해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하여     부지  선정




                                                 ?  사전준비

               쪾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지  여부   검토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등





                                                 ?  건축설계

               쪾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음 .
               쪾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제외
               쪾  건축법   제 23 조에서  건축사가    아니어도     건축설계    할  수  있는  세부  조항   표기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 농촌주택표준설계도      '  참고 (www.r eturnf arm.c om)




                                              ?  건축허가·신고

               쪾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높이    3m이하   범위내    증축
               -  건축조례로    정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    등의  공장건축물(2층      이하, 500㎡   이하)
               - 읍·면   지역의   농·어업용      창고(2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400㎡         이하)
               ※  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효력    상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   가능.



             32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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