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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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쪾  건축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
                    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함.
                 -  대상  :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 구비서류
                 쪾  착공신고서
                 쪾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쪾  시방서(설명서), 실내마감도         등에  대한   설계도서(신고시      제외)
                 - 착공신고필증      교부
                 ※  건축주가    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 :  현장  관리인  지정  ) 건축법  제 24
                    조  6 항)




                                                    ?  사용승인

                 쪾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
                    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  대상  : 건축허가   , 건축신고   등
                 -  구비서류
                 쪾  사용승인신청서
                 쪾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            지정한    경우)
                 쪾  설계변경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쪾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
                 쪾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첨부서류
                 쪾  사용승인    검사   실시  (7 일  이내 )
                 쪾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쪾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대장     기재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지목변경

                 쪾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에      따라   건축이   완료되면    지목변경     가능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신청, 처리기간      5일


                                                                                          살아요! 33
                                                                                  괴산愛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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