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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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쪾 건축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
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함.
- 대상 :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 구비서류
쪾 착공신고서
쪾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쪾 시방서(설명서), 실내마감도 등에 대한 설계도서(신고시 제외)
- 착공신고필증 교부
※ 건축주가 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 : 현장 관리인 지정 ) 건축법 제 24
조 6 항)
? 사용승인
쪾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
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 대상 : 건축허가 , 건축신고 등
- 구비서류
쪾 사용승인신청서
쪾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 지정한 경우)
쪾 설계변경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쪾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
쪾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첨부서류
쪾 사용승인 검사 실시 (7 일 이내 )
쪾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쪾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대장 기재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지목변경
쪾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에 따라 건축이 완료되면 지목변경 가능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신청, 처리기간 5일
살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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