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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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쪾 종류(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쪾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 제출처 : 군 균형개발과
- 처리기간 : 7 일( 복합민원인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긴 처리일 적용 )
쪾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9,000 ~ 27,000 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쪾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 단 , 건축법 제 14 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신청 )
- 검토사항
① 토지관련법에 의한 규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② 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건축구조, 설비 등)
③ 토지의 권리관계
④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 (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살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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