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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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쪾  종류(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쪾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  제출처  : 군  균형개발과
                  -  처리기간   : 7 일( 복합민원인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긴  처리일   적용  )


               쪾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9,000 ~ 27,000 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쪾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 단 ,  건축법  제 14 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신청  )
                  - 검토사항
                    ①  토지관련법에     의한   규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②  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건축구조, 설비        등)
                    ③  토지의   권리관계

                    ④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    (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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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愛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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