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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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
■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쪾 종류(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중 배치도 및 평면도
( 단 ,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구조도)
- 건축법 제 11 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해당사항이 있 는 경우로 한정 )
쪾 제출처 및 처리기간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 제출처 : 군 균 형개발과 / 처리기간 : 5 일 (복합민원인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긴 처리일 적용 )
쪾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9,000 ~ 27,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쪾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중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에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따른 관리지역 , 농림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③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 ㎡ 이하인 건축물
⑤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한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⑥ 연면적 200㎡ 이하인 농업용 창고
⑦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 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쪾 검토사항
① 토지관련법에 의한 규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② 건축법령에의 적합여부(건축대지, 도로, 구조, 설비 등)
③ 토지의 권리관계
④ 관련 법률의 적합여부(복합민원에 의한 의제처리사항 등)
36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