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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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       준공되면     “대”로      지목변경      가능
                        지목이    전, 답인  토지에    건축한   경우   농지전용허가서를       첨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서를        첨부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목변경   불가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대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적도                                    지적도




                                                                              건물
                                   7-1  전                ▶
                                                                            7-1  대







                        토지이동정리         ( 지목변경    ) 는  지적담당      부서에     신청
                        건축물    준공  후  60 일  이내에  신청  ,  등기부등본   토지표시도     일괄   변경

                        *  등기촉탁은   지목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  시군청에서   등기소로   신청   및  소유자에   통보

















                      쪾  토지의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쪾  지목이  달라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인상  차액의   2%가  부과되니    알아두세요.






                                                                                          살아요! 41
                                                                                  괴산愛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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