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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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변경하기
건축물이 준공되면 “대”로 지목변경 가능
지목이 전, 답인 토지에 건축한 경우 농지전용허가서를 첨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건축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서를 첨부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목변경 불가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대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적도 지적도
건물
7-1 전 ▶
7-1 대
토지이동정리 ( 지목변경 ) 는 지적담당 부서에 신청
건축물 준공 후 60 일 이내에 신청 , 등기부등본 토지표시도 일괄 변경
* 등기촉탁은 지목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 시군청에서 등기소로 신청 및 소유자에 통보
쪾 토지의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쪾 지목이 달라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인상 차액의 2%가 부과되니 알아두세요.
살아요! 41
괴산愛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