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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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와       등기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
                        건축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납부, 시군청     및  위택스   이용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60 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 일  0.03%) 추가  부담










                       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납부
                       쪾  토지구입부터    주택   건축까지   취득세를    여러  번  납부해요  .
                       쪾  토지  구입 ,  주택  건축 , 지목변경에  따라  각각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





                        주택   건축에      따른    세금납부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건축물   준공에   따른   세금납부    후  30 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
                        등기  절차는   법무사    및  변호사   등에  대행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42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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