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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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와 등기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
건축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납부, 시군청 및 위택스 이용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60 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 일 0.03%) 추가 부담
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납부
쪾 토지구입부터 주택 건축까지 취득세를 여러 번 납부해요 .
쪾 토지 구입 , 주택 건축 , 지목변경에 따라 각각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
주택 건축에 따른 세금납부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건축물 준공에 따른 세금납부 후 30 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
등기 절차는 법무사 및 변호사 등에 대행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42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