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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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제도
영농규모 적정화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
쪾 운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쪾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1577-7770/www.fbo.or.kr)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 장기임대차 및 교환 분합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지원, 전업농 육성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농가, 고령은퇴 및 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
쪾 매입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 밭 또는 경지정리된 논 , 밭
농지매매
쪾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64 세 이하 경영규모가 논1.5ha 또는
사업
1.0ha 이상인 자 2030 농지지원 선정된 지 5 년 이내의 자
밭 세대 대상자로
쪾 상환조건 : 15~30 년 균분 상환
쪾 지원상한 : ( 가격 ) 논 30 천원 /3.3 ㎡, 밭 35천원/3.3㎡ (면적) 소유면적 포함 농업인10ha
쪾 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5~10년)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장기임대차 쪾 임차농지 :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
사업 쪾 임대대상자 : 매도대상자와 같음
쪾 지원조건 :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쪾 지원상한 : 제한없음
쪾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경우 농지가격 차액을 지원하거나 경지정리·집단 환지하는 경우
교환분합
환지청산금을 지원
사업
쪾 지원조건 : 10년 균분 상환
*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음.
살아요! 45
괴산愛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