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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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제도






               영농규모     적정화   ,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
               쪾  운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쪾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1577-7770/www.fbo.or.kr)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  장기임대차   및  교환  분합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지원, 전업농    육성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농가,  고령은퇴   및  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
                            대상자  등에게   매도
                            쪾  매입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  밭  또는  경지정리된  논 ,  밭
                 농지매매
                            쪾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64 세  이하  경영규모가   논1.5ha 또는
                   사업
                                1.0ha 이상인  자  2030   농지지원           선정된   지  5 년  이내의  자
                              밭                  세대          대상자로
                            쪾  상환조건  : 15~30 년  균분  상환
                            쪾  지원상한  : ( 가격 )  논  30 천원 /3.3 ㎡, 밭  35천원/3.3㎡  (면적) 소유면적  포함  농업인10ha

                            쪾  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5~10년)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장기임대차       쪾  임차농지  :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
                   사업       쪾  임대대상자   : 매도대상자와    같음
                            쪾  지원조건  :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쪾  지원상한  : 제한없음

                            쪾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경우  농지가격    차액을   지원하거나    경지정리·집단     환지하는    경우
                 교환분합
                              환지청산금을     지원
                   사업
                            쪾  지원조건  : 10년  균분  상환

               *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음.

                                                                                          살아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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