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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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매 , 장기임대차 및 교환 분합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지원, 전업농 육성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쪾 임대차 허용농지, 자경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노동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수탁대상
불가능한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 시설
수탁기간 쪾 5 년 이상 ( 계약 종료 후 연장 가능)
쪾 그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료 결정
임대료 지급 쪾 매년 약정 임대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5%) 를 공제하고 지급
임차인 선정 쪾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임차신청을 받아 선정
중도해지 쪾 중도해지 시점에서 잔여기간 총 임대차료의 11%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납부
※ 공사에 8년 이상 임대위탁 후 매매에 따른 양도차액 발생 시 비사업용 ( 양도차익의 60% 과세) 이 아닌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낮아짐 .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은퇴 , 이농 전업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2030세대 지원
대상자 , 창업농 ,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쪾 이농·전업 또는 고령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매입대상자
매입대상
쪾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
매입가격
쪾 감정평가 금액
쪾 25,000원/㎡ * 단,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시지역 50,000원/㎡,
매입단가 상한
충청남도 , 경상북도 시지역은 35,000원/㎡
쪾 전업농, 창업농, 귀농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기타 영농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등
임대대상자
* 2030 세대 젊은 농업인 우선 지원
임대기간 쪾 5년(5년 단위로 이용실태를 평가 후 재계약)
임대료 쪾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결정
46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