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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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매   , 장기임대차    및  교환  분합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지원, 전업농    육성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쪾  임대차   허용농지, 자경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노동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수탁대상
                              불가능한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   시설
                수탁기간       쪾  5 년  이상 ( 계약  종료  후  연장  가능)
                           쪾  그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료   결정
               임대료  지급     쪾  매년  약정  임대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5%) 를  공제하고   지급
               임차인  선정     쪾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임차신청을    받아  선정
                중도해지       쪾  중도해지   시점에서    잔여기간   총  임대차료의    11%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납부

             ※  공사에  8년  이상  임대위탁  후  매매에  따른  양도차액  발생  시  비사업용 ( 양도차익의  60%  과세) 이  아닌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낮아짐  .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은퇴  , 이농  전업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2030세대   지원
             대상자  ,  창업농 ,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쪾  이농·전업    또는  고령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매입대상자
                매입대상
                           쪾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
                매입가격
                           쪾  감정평가   금액
                           쪾  25,000원/㎡  * 단,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시지역  50,000원/㎡,
              매입단가   상한
                             충청남도   ,  경상북도  시지역은  35,000원/㎡
                           쪾  전업농, 창업농, 귀농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기타          영농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등
               임대대상자
                           * 2030 세대  젊은  농업인  우선  지원
                임대기간       쪾  5년(5년  단위로  이용실태를    평가  후  재계약)
                 임대료       쪾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결정


             46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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