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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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있는 토지에 주택 신축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할 때, 소유자 확인
오래된 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토지와 건물 각각의 등기
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
* “빈집”정보는 각 시군 건축담당 부서에 문의 가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인허가 등 행정처리 곤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을 증·개축하는 등 구조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필요
건물이 있 는 토지에 신축하려면 기존건물 철거 필요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 철거 완료 후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면 건축물대장 말소
*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할 경우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연면적 200 ㎡이상 주택 철거 시 석면조사 전문기관의“ 석면 사전조사 ”필요
* 단,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철거 가능
쪾 농촌 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 중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있어요.
쪾 건물 구입 전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허가 건축물은 양성화가 어려워요.
쪾 철거하기 전에는 모든 인허가가 제한되니, 건축허가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세요.
*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대장은 있으니, 반드시 공적장부를 확인해야 해요.
살아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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