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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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있는        토지에           주택       신축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할      때, 소유자      확인
                      오래된    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토지와   건물   각각의   등기
                      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
                      * “빈집”정보는     각  시군  건축담당     부서에   문의  가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인허가      등  행정처리       곤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을    증·개축하는      등  구조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필요



                      건물이     있  는  토지에     신축하려면        기존건물       철거    필요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   철거   완료  후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면     건축물대장     말소
                      *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할   경우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연면적  200 ㎡이상   주택   철거  시  석면조사    전문기관의“     석면  사전조사    ”필요

                      *  단,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철거  가능























                    쪾  농촌  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   중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있어요.
                    쪾  건물  구입  전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허가     건축물은   양성화가    어려워요.
                    쪾  철거하기   전에는  모든   인허가가   제한되니, 건축허가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세요.
                     *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대장은    있으니, 반드시    공적장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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