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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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사업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 원내용
쪾 65세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ha이하
가입대상
쪾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농지
대상농지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가능 .
그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여야 함
연금수령액 쪾 감정평가 금액
쪾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평가율×농지면적
수령방식
* 담보농지 가격 평가율 : 개별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가격 70%
( 연령 ) 부부 중 연령이 낮은자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 결정
수령방식 쪾 기간형 (5, 10, 15 년 ), 종신형( 생존하는 동안 지급 )
쪾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 지역본부, 지사 등
신청기관
☎ 1577-7770, ( 농지은행 홈페이지 )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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