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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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사업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 원내용
                            쪾  65세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ha이하
                 가입대상
                            쪾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농지
                 대상농지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가능 .
                               그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여야    함
                연금수령액       쪾  감정평가  금액

                            쪾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평가율×농지면적
                 수령방식
                              *  담보농지  가격  평가율  :  개별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가격  70%
                               ( 연령 )  부부  중  연령이  낮은자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    결정

                 수령방식       쪾  기간형 (5,  10,  15 년 ),  종신형( 생존하는  동안  지급 )

                            쪾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  지역본부, 지사  등
                 신청기관
                              ☎  1577-7770, ( 농지은행  홈페이지 ) www.fbo.or.kr





























                                                                                          살아요! 47
                                                                                  괴산愛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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