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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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착공신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쪾  종류(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①  착공신고서

                  ②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③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중  ㉠<삭제>,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쪾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군  균형개발과

                  -  처리기간   : 1일


               쪾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단,  주택법  시행령  제 95조에   따른  채권매입    대상인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쪾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 .  대수선하는   모든   건축물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쪾  검토사항
                  - 계약서   및  공사계획, 건설업자       시공제한    대상여부    및  품질관리    계획서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함)



               쪾  유의사항
                  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짐.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가   취소됨.(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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