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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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착공신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쪾 종류(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① 착공신고서
②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③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중 ㉠<삭제>,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쪾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군 균형개발과
- 처리기간 : 1일
쪾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단, 주택법 시행령 제 95조에 따른 채권매입 대상인 경우에 한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쪾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 . 대수선하는 모든 건축물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쪾 검토사항
- 계약서 및 공사계획, 건설업자 시공제한 대상여부 및 품질관리 계획서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함)
쪾 유의사항
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짐.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가 취소됨.(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살아요! 37
괴산愛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