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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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
             쪾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농지임대    가능한    경우
             쪾  농지법   시행일(19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쪾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쪾  고령·은퇴농가의       소유  농지(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
             쪾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농지
             쪾  상속농지   및  8 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  농지  (1ha)
             쪾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농지

             쪾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하는     농지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부과













































             26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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