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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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
쪾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농지임대 가능한 경우
쪾 농지법 시행일(1996. 1. 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쪾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쪾 고령·은퇴농가의 소유 농지(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
쪾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농지
쪾 상속농지 및 8 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 농지 (1ha)
쪾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농지
쪾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하는 농지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부과
26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